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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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out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
<aside> 💡 관광진흥법 제30조(기금 납부)
①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
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.
</aside>
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과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해 「관광진흥법 제30조(기금 납부)」 및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에 따라 총매출액의 10% 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.
납부 대상은 국내 카지노 17개소로,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소와 강원랜드가 해당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