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


1. 목차

Contents


2.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?

About the Tourism Promotion and Development Fund

<aside> 💡 관광진흥법 제30조(기금 납부)

① 카지노 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

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.

</aside>

관광사업의 효율적인 발전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 등에 사용하기 위해 「관광진흥법 제30조(기금 납부)」 및 「관광진흥개발기금법」에 따라 총매출액의 10% 범위 내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.

납부 대상은 국내 카지노 17개소로, 외국인전용카지노 16개소와 강원랜드가 해당됩니다.


3.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